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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H2KOREA NEWS

공지사항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공고 제2022-002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지역기업지원기관 공고

 

 

수소경제활성화와 지역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업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5.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예비수소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사업내용 : ·도 단위 수소산업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지역의 기업지원기관 선정 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기업 지원

 . 사업기간 : 사업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지원규모 : 기관별 국고보조금 5억원 내외(‘22년 총 15억원 규모)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기술사업화(R&D)

선정기준

기업지원능력, 기대효과, 사업비

지원기업

수소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 (지식재산권보유) 또는 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수소전문기업이 아닌 기업

수행주체

지역기업지원기관

(지자체출연기관, TP )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규모

지역별 국비 최대 연 5억원

(지방비 40% 이상 매칭의무)

사업기간

1년 단위

 

* 광역자치단체 당 도와 시(, 구 포함) 1개 지자체만 신청 가능

* 예시, 국비 5억원 신청 시, 최소 지방비 40% 매칭(2억원)의무이므로 광역지자체 별 총사업규모는 최소 7억 원임. 국비 4억원 신청 시 최소 지방비 1.6억원 매칭 필요

* 국비는 모두 기업지원비(민간경상보조)이며, 지방비에는 기업지원비 및 사업운영비(지역기업지원기관) 등을 포함한 금액임.

* 기업 당 국비는 최대 7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되, 지방비는 최소 매칭의무를 충족할 경우 지원비율 및 금액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

 

 마. 추진체계 : 기업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지역기업지원기관(신청기관) 전담기관의 평가를 통해 선정 후 지역별 기업지원업무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및 정책수립

총괄 관리감독

주요 의사결정

지자체 신청안내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

 

평가위원회 등

지자체부담금 매칭(납부확약)

(*이하 지자체라고 함)

사업기획

신청접수

평가협약

정부보조금(국비)교부

사업 관리

지역기업전담기관 선정평가

문제과제 처리 등(전문)

 

 

 

 

 

 

 

 

 

 

 

 

 

 

 

 

 

 

 

 

 

 

 

 

 

지역기업지원기관(지역1)

지역기업지원기관(지역2)

 

지역기업지원기관(지역3)

예비수소전문기업 선정

지원사업 보조금 운영

사업 관리

 

 

예비수소전문기업 선정

지원사업 보조금 운영

사업 관리

예비수소전문기업 선정

지원사업 보조금 운영

사업 관리

 

 

 

 

 

 

 

 

 

예비수소전문기업 1, 2, 3..

 

예비수소전문기업 1, 2, 3..

 

예비수소전문기업 1, 2, 3..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등

 

 

 가. 지원대상 : ·도 단위 수소산업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하, 지역기업지원기관)

     * 테크노파크진흥원 등

 나. 신청자격 : 해당 지자체의 출연·보조 등 현금에 대해 확약을 받은 기관

     * 지자체 부담금은 ’22년 이내 확보 필수사업신청 시 해당 광역지자체를 경유하여 제출

 다. 지원조건

  ◦ (사업예산) 정부지원금(국비)는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비용으로 전액 민간경상보조임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비영리기관), 운영비 및 여비 포함 불가

  ​◦ (사업추진) 선정된 지역기업지원기관은 국비 전액 직접 운영

     ​* 수행기관이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 필요 시 매칭된 지방비로 추진

  ​◦ (사업계획) 지역 내 수소산업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본 지원사업의 목적 및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 (사업운영) 지역기업지원기관별 예비수소전문기업 최소 선정기준은 수소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지식재산권보유) 또는 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수소전문기업(‘22년 신청예정기업 포함)이 아닌 기업

   - 추가적인 기업선정 조건은 지역 현황에 맞춰 추가 가능

     ​* 수소산업분야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정의)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사업운영) 지역기업지원기관에서 기업지원사업 운영시, 기업 자부담금(현금) 매칭 비율은 총 사업비의 최소 20%이상으로 매칭 운영

  ◦ (사업내용) 지역기업지원기관이 보유한 자원(프로그램, 장비·시설,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의 예비수소전문기업 상황에 맞춰 패키지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예시)>

 

구분

분야

내용

기술

사업화

시제품 제작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test sample) 제작

인증획득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대행비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조사분석, 출원, 등록 등

기술도입보호

국내외 기술도입, 기술보호(보안, 유출방지 등)

연구장비 활용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등 이용

판로

개척

시장조사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디자인 개선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BICI 개발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홍보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전시회

부스 임차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컨설팅

컨설팅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타

지역맞춤

지역별 예비수소전문기업 상황에 맞는 자율 지원프로그램 구성

 

 

 

 

4. 사업자 선정 및 추진절차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결과

안내 및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2. 3. 25

 

‘22. 4. 22

 

‘22. 4월 말

 

‘22. 5월 초

 

‘22. 5월 중순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신청 : 수행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후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 제출(온라인)

선정평가 : 1차 서류검토(신청요건 준수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2차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첨부]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Q&A)으로 평가 시행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접수마감 후 선정평가 예정으로 발표자료(PPT) 사전 준비 요망

 

   - 평가위원회 최종 검토 의견에 따라 선정협약 전 사업계획서 보완이 있을 수 있음

 

지원 대상사업 선정 : 70점 이상인 경우만 선정 자격이 있으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 사업 선정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협약을 체결해야 함

(협약당사자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지역기업지원기관, 지자체(선택))

* 선정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은 협약체결 시점까지 완료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수행기관은 사업 완료 후 3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4. 협약체결 및 사업관리

 

 

 . 협약체결 :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은 지역기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 협약 이후 사업비·사업계획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에 해당 내용을 사전 안내 및 협의해야 함

 나. 지원절차 : 협약 시 확정된 국고보조금 교부

 다. 사업관리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에 한해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되며, 선정대상 기관은 ‘e-나라도움의 사용법 및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은 'e-나라도움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서, 예산 집행계획 등을 입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사업 수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5. 관련규정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6. 유의사항

 

  

  ◦ 신청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기관·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이 없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제출

  ◦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 수행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 설정이 되지 않은 별도의 계정(계좌) 및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및 사용필요

     * 신규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잔액이 ‘0인 기업 명의 통장 사용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3.25.() 2022.4.22.()

  ◦ 접수기간 : 2022.3.25.() 2022.4.22.() 16:00까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국고보조금 신규 신청자는 e나라도움 신규가입 필요

     ​*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검색

     ​* 사업공고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업로드

     ​* 오프라인(우편 또는 택배 등)을 통한 사업 신청 불가

  ◦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http://www.h2korea.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제출순

제출서류

제출수량

1

(서식1) 신청서

1

2

(서식2) 사업계획서

1

3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4

(서식4)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납입확약서

1

5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신청서류를 제출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파일용량 : 50MB 이내로 업로드 가능

 

압축파일명 : 기관명_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신청서류.zip

기관명_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신청서류.zip

압축파일 내 각 파일명 : 제출순 번호. 제출서류명_기관명.pdf’

1. 신청서_서울수소진흥원.pdf

(hwp)을 사용하여 작성

사업비는 만원단위로 작성(천원단위 절사)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요망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작성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서식은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사업신청서 상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현할 것

제출서류의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매겨야 하며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상위보조사업자 요청 시, 오프라인으로 원본서류 제출 필요

 

    제출기한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8. 문의처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77)

  ◦ 전담기관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기업지원팀(02-6258-7467, 7468)

 

온라인 시스템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1670-9595

  

 

첨부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지역기업지원기관 선정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업

지원

능력

(70)

사업목표 및 지원필요성

(10)

지역 내 수소관련산업(사업)현황과 연관해 수소산업분야 기업육성 필요성이 명확한가

/5

사업목표 지표인 예비수소전문기업 발굴 목표가 명확한가

/5

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10)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이 적절한게 제시되었나

/5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절차와 방법이 구체성인가

/5

사업수행

내용

(40)

최종목표 대비달성 가능성이 높은가

/10

ㆍ추진일정이 적절한가

/10

ㆍ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내용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10

ㆍ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내용이 지역의 특색에 맞고 창의적인가

/10

지역기업지원기관 역량 및 지자체 의지

(10)

기업지원 경험 및 실적이 풍부하고 전담인력수가 적절한가

/5

ㆍ지자체의 재정·행정지원 의지가 높은가

/5

기대

효과

(20)

지역산업

기여도

ㆍ선정된 예비수소전문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 정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가

/10

지역수소산업 정책에 부합하여 긍정적인 기대효가가 발생하는가

/10

사업비

(10)

사업비 편성

ㆍ국비 및 지방비 (기업지원비, 사업운영비 비율) 산정이 적절한가

/5

기업지원 (지방비 포함) 규모 및 향후 수요 증대에 대응 가능한 규모 제시가 가능한가

/5

총 합

/100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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