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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내

관리자 2018-03-03 14:17:10 조회수 6,27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2018년 2월 28일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본 의안은 현행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에 수소충전소 확충 등 수소차 보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료전지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금의 지원,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 등도 가능하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안 제8조)   자세한 사항은 유첨된 파일 및 하기 출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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