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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소 내압용기 과학적 검사방법 도입

최경진 2020-04-17 11:51:03 조회수 6,06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 내압용기 검사에 초음파 탐상기 등 비파괴검사장비를 활용한 검사방법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수소내압용기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검사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종전의 육안검사방법 위주에서 벗어난 초음파 탐상기, 결함검출 카메라, 전자장치진단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용기 내부결함까지 검토토록 한다. 그리고 수소가스는 화재시에도 무색불꽃을 내는 특성상 폭발사고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및 강제환기시설의 설치 의무화 등 내압용기 재검사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측정값을 연속적으로 나타내도록 한 수소가스누출감지기만 사용토록 하던 것을 수소가스누출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만을 나타내는 장비도 사용 가능토록 허용하고, 이동식 검사장비는 차량에 탑재되는 특성상 검사소에 설치되는 검사장비 제작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이동식 검사장비의 제작기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등 장비의 기준을 완화한다.

 

그밖에 튜닝검사시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및 자동차전문정비업 작업제한 범위에 수소내압용기를 포함한다. 이는 수소전기차 튜닝 또는 정비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소내압용기의 튜닝검사시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에도 수소 등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의 탈부착·정비를 포함시키고자 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5월 26일까지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수소차량의 내압용기를 검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까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내압용기 검사장에 수소와 CNG 복합검사장을 설치했다. 올해도 서울 상암, 인천 계양구, 경남 창원시, 전북 전주시 등 4개 검사장에 수소, CNG 복합검사장을 추가로 구축하고 수소전기차 전용 검사장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가스신문, 2020.04.16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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